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246,230원과 그 중 80,387,298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형성 및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2013년 10월경 ‘G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5조(회원사의 시공지분) 구성원의 역할 회사명 시공지분 PQ지분 시공지역 비고 주간시공사 D 37.60% 27.30% H고 대표사 회원사 E 16.00% 26.30% - 소계 53.60% 53.60% 주간시공사 C 21.00% 11.85% G고 회원사 피고 21.00% 11.85% 회원사 F 4.40% 22.70% 소계 46.40% 46.40% 합계 100% 100% 2개교 ① 각 회원사의 시공지분은 다음과 같다. ④ H고 및 G고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시공을 담당하는 회원사들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운영회의시 확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5. 8. I 주식회사(이하 ‘발주자’)와 이 사건 공사 중 H고에 관한 공사(이하 ’H고 공사‘)를 D, E이 시공하고 그 계약금액은 17,710,1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G고에 관한 공사(이하 ‘G고 공사’)를 피고, C, F이 시공하고 그 계약금액은 15,307,072,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완수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수급자 및 남품업자의 이행에 관하여서도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은 G고 공사 중, ① 2014. 6. 25. 지열설비공사(이하 ‘지열공사’ 에 관하여 계약금액 218,7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