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5,370,278원 및 그 중 94,208,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형성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2013. 10.경 경기도 평택시 H 소재 ‘I'(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면서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사의 시공지분) ① 각 회원사의 시공지분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의 역할 회사명 시공지분 PQ지분 시공지역 비고 주간시공사 E 37.60% 27.30% K고 대표사 회원사 F 16.00% 26.30% 소계 53.60% 53.60% 주간시공사 D 21.00% 11.85% L고 회원사 피고 21.00% 11.85% 회원사 G 4.40% 22.70% 소계 46.40% 46.40% 합계 100% 100% 2개교 ④ K고 및 L고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시공을 담당하는 회원사들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운영회의시 확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5. 8.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L고에 관한 공사(이하 ‘L고 공사’라 한다)를 피고, D, G이 시공하고 그 계약금액은 15,307,072,000원으로, K고에 관한 공사를 E, F이 시공하고 그 계약금액은 17,710,132,000원으로 각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자인 M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완수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수급자 및 남품업자의 이행에 관하여서도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