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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71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8,77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11. 3. 까지는 연 1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수 급체의 형성 및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은 2013. 10. 경 평택시에 있는 G 고등학교와 의정부시에 있는 H 고등학교를 신축하는 ‘G 고 외 1 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동수 급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하면서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회원 사의 시공 지분) ① 각 회원사의 시공 지분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의 역할 회사명 시공 지분 PQ 지분 시공지역 비고 주간 시공사 D 37.60% 27.30% H 고 대표 사 회원사 E 16.00% 26.30% 소계 53.60% 53.60% 주간시공사 C 21.00% 11.85% G 고 회원사 피고 21.00% 11.85% 회원 사 F 4.40% 22.70% 소계 46.40% 46.40% 합계 100% 100% 2개 교 ④ H 고 및 G 고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시공을 담당하는 회원사들 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운영회의 시 확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4. 5. 8.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G 고등학교에 관한 공사( 이하 ‘G 고 공사’ 라 한다 )를 피고, C, F이 시공하고 그 계약금액은 15,307,072,000원으로, H 고등학교에 관한 공사를 D, E이 시공하고 그 계약금액은 17,710,132,000원으로 각 정한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연대하여 완수하고, 이 사건 공동수 급체 구성원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의 이행에 관하여서도 연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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