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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2. 1. 1.부터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단 1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2012년 초경부터 총 17건 합계 약 2억 7,600여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보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금융기관,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모집인에게 ‘롯데캐피탈이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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