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5360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과 E 포터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6. 21.부터 2018. 6. 21.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이하 ‘망인’)은 대구 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차량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은 2017. 11. 18. 10:45경 위 카센터를 방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 및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1)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을 수리하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조수석 바퀴 쪽에 라이닝을 잡아주는 캘리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I에게 이를 알려주자, I이 수리를 의뢰하였다. 2) 망인은 리프트로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를 들어 올려 캘리퍼와 라이닝의 교체작업을 마친 다음, 바퀴를 장착하기 전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시동을 걸어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부탁하였다.

3) 이에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클러치에서 발을 떼자, 당시 후진 기어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마침 조수석 바퀴 안을 살피고 있던 망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망인이 I의 의뢰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1차 정비작업을 마친 다음, 현장에서 망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I으로부터 라이닝 교체 등 2차 정비작업을 의뢰받고 작업을 마친 후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