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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5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8. 1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사본 등, 등기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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