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충주시 B 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4. 28.까지 충북 증평군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친누나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입영통지내역, 입영통지서 우편물 등기내역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