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95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