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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6.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징역형, 각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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