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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98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원고 신보2013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2013 유한회사’라 한다)의 양수금채권 1) 원고 2013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면,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키움증권’이라 한다

)를 비롯한 증권회사들이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원고 2013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원고 2013 유한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순위사채 및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공여기금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였다. - 발행회사 : 소외 회사 - 사채의 권면총액 : 10억 원 -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5.75% -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10. 28. 원금일시상환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4. 1. 28.부터 2016. 10. 28.까지 매년

1. 28.,

4. 28.,

7. 28., 10. 28. - 연체이자 :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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