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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43810
양수금등
주문

1. 원고는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하여 1,087,813,417원의 일반 파산채권과 1,016,073,0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13. 11. 2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A이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 우리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피고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A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4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A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채의 권면총액: 1,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682%로 한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이 사건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이 사건 사채의 원금은 2016. 11. 20. 일시에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4. 2. 20.부터 2016. 11. 20.까지 매년

2. 20.,

5. 20.,

8. 20., 11. 20.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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