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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노5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처음 본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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