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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 (13 세에 불과 한 여자아이 )에게 접근하여, 약 4개월 동안 10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수익금( 성매매대금) 중의 일부를 교부 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그리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수익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 대하여도 스마트 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던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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