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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28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1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이면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호텔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있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호텔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27,000원이 들도록 위 건조물의 벽면을 손괴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를 영등포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 앞에서 우회전하여 영등포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교통표지에 따라 위 도로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 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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