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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땡땡이오거리 쪽에서 부천북부역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피의차사진, 피의차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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