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2 2013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9. 22:4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키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