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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2:1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세계 종합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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