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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2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9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새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임대차 계약금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여 그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동업을 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금 및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2017. 3. 24. 1,000만 원을, 2017. 4. 15. 1,2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3』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 13: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앞 순번에 계금을 받게 해주면 그 후 15개월 동안 매월 225만 원씩 성실히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 및 L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지인인 M에게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월급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받더라도 그 이후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계금 명목으로 2,748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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