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를 운영할 생각인데, 매달 30만 원씩 15개월 동안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 지급일에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 30만 원, 같은 해
6. 26. 30만 원, 같은 해
7. 27. 30만 원, 같은 해
8. 28. 30만 원, 같은 해
9. 21. 30만 원, 같은 해 11. 19. 60만 원, 같은 해 12. 26. 30만 원, 2008. 1. 22. 30만 원, 같은 해
2. 21. 30만 원, 같은 해
3. 25. 30만 원, 같은 해
4. 29. 30만 원, 같은 해
5. 22. 30만 원, 같은 해
6. 19. 30만 원, 같은 해
7. 21. 3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경 울산 남구 E아파트상가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