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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나6698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5,000,00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분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2009. 12. 31.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정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서 그 기준은 8%이다.

즉 은행이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은행은 대출 등에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BIS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의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에도 불리하게 된다.

점검 결과 BIS비율이 -4.81%에 불과함에도 대손충당금 56,286,000,000원을 과소계상하여 BIS비율을 3.19%로 허위공시한 사실이 지적되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의 BIS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총칭하여 '적기시정조치'라고 한다.

그러자 서울저축은행은 2010. 4. 16. 금융위원회에 "서울저축은행의 기존대주주들이 400억 원을 출자하고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외부 투자 460억 원을 유치하여 BIS비율을 5.21%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경영개선계획서는 그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그러던 중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웅진캐피탈'이라 한다)가 서울저축은행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여, 서울저축은행과 기존주주들인 피고들 및 웅진캐피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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