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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619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6.3.15.(6),853]
판시사항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판결요지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시 제4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제외)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1995. 2. 1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역 앞에서 피해자 박돈화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2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음주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구류형을 병과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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