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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0: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복지관 지하1층 식당 내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순번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새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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