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06:2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 결사본 7부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