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06:2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 결사본 7부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