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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E을 국내에서 도우면서 높은 수익 등을 얻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80,000,000원을 주면 중국사업하는 곳에 투자해서 월 5부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줄테니 8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경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09. 4. 7.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09. 4. 9.경 I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2009. 4. 10.경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2009. 4. 21.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 2009. 4. 28.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총 9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 피고인이 주식투자 등 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2,500만 원은 K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인정하는 진술,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2,8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 J의 주식계좌로 송금된 것을 인정하는 진술,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7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인 G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의 동생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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