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5 2019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19:04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