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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902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4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 보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사건을 신고 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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