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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43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의 회계자료와 각종 지표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증가되고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현재 새마을금고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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