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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3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낙선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 감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이 크므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금품 제공 경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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