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및 카드결제기 이용동의서’에 포함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장약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별지 표 중 ‘계약만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연장되었고, 피고들이 그 기간 중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사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동의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은 후에 체결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및 카드결제기 이용동의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약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에 기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잔존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서 원고가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지출하였을 비용(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수수료 및 일반경비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26.4%를 적용한다. )을 공제한 금액인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한 결제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사업자당 평균 19,559,877원이고, 이중 원고가 취득하는 수수료율은 1.7%인 사실, 원고는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결제금액의 0.95.%를 신용카드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실 및 피고별 잔존계약기간은 별지 표 중 ‘잔여계약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