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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36358
성공보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부터 제9행 ‘약정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까지를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의 변호사보수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지급청구가 있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하는바,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4. 피고에게 보수금 6,00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3,000,000원을 2016. 2. 29.경 지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수금 1,000,000원(=4,000,000원-이미 지급한 보수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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