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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8600
실용신안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악세사리, 가방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슬라이드 커버를 갖는 카드 수납형 모바일기기 케이스에 관한 별지 2 중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6 내지 9항 기재 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22.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2014. 4. 22. 실용신안등록(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앤비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6. 특허심판원 2015당3108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등록고안은 별지 3 비교대상고안 1, 2에 대비하여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5 내지 8,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핸드폰 케이스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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