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12.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12. 22.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
D는 그에 대한 담보로 형수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해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위 차용금 7,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였다
(피고는 종전에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들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피담보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담보채무는 위와 같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지 아니한다). 나.
D는 2018. 2. 14. 위 차용금에 이자를 가산한 7,100만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여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D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7,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데, D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