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7. 01:26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1: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안로 825 각산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7. 02:3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2:3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각산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점), 제148조의2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