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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7. 01:26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1: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안로 825 각산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7. 02:3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2:3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각산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점), 제148조의2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거듭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2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다가 최근 여자친구와의 혼인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충격을 달래기 위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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