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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9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H는 2012. 5.~6.경 자신이 모시던 I(I은 2013. 6.경 사망하였음)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J(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J”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J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K회사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J 주식의 시세를 인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가. L 군 관련 H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인 L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J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L는 위와 같이 H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친동생 피고인 A에게 “J 주식을 매매할 계좌를 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말하는 대로 J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본인, 매제 M, 이모 N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L에게 넘겨 주었다.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증권계좌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증권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L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H는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I과 H가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임) 사무실에서 Q에게 “P 직원인 R, S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J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Q은 그 지시에 따라 R, S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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