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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124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9째줄의 “③”부터 18째줄까지 ③ 이 사건 신용장 46A 6항에서 선적 전 물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으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No. 140788D dated 12 July 2014)을 명시한 탓에 이 사건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에 견적송장의 발행일자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Invoice”와 “Proforma Invoice”가 구분됨이 관행이고, 이 사건 거래에서도 위 46A 6항에서처럼 견적송장을 “Invoice”로 약칭하지 않고 “Proforma Invoice”라는 용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Invoice”라는 부분에 송장번호와 함께 기재된 발행일을 상업송장의 발행일로 보게 되는 점, ④ 은행이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인 견적송장이 아니라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다른 선적서류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상업송장의 기재가 불일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 ⑤ 송장번호는 같지만 병기되어 있는 발행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업송장과 위 각 서류가 동일한 수출품에 관한 서류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및 원산지증명서의 날짜는 상업송장의 날짜와 불일치하여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7째줄부터 10째줄까지 나 원고는, 실제로 신용장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개설의뢰인의 신청에 따른 스위프트 조건변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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