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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정1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F 건물 1층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자, 위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H과 I은 같은 건물 2, 3층에서 ‘J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건물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건물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발급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경 안동시 F 건물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피해자들이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할 약국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 K에게 “약이 없다. J 의원의 처방전에는 마약성분의 약이 있다”고 말하고, 2012. 12. 7.경 환자 L에게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된다. 우리 약국에는 이 약이 없다”고 말하고, 2012. 10.경 환자 M에게 “다른 약국으로 가세요, 병원에서 지정한 약국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처방한 약의 조제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의원 진료환자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 반품의약품 목록 편철, 고소인, 피의자 약국에 구비요청한 약품목록서 편철, 고소인, 피의자 반품약품 대조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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