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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6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8.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일부 승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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