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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6가단5310810
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2,173,968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7.부터, 64,269,6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20. 2. 28.이 도래하면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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