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 주식회사 일진홀딩스의 제조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전선, 통신선, 변압기, 배전반 등을 제조하는 종합 중전기 회사이고, 피고는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요구를 받아 입축펌프와 수중펌프를 대부분 ‘제한(총액) 종합낙찰제’ 구매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제한 종합낙찰제는 발주 대상 펌프와 관련하여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들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펌프 및 전동기의 효율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하는 ‘품질 등의 표시서’ 등을 통해 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와 실제 입찰에서 각 참여자들이 투찰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 8. 원고를 비롯한 입축펌프와 수중펌프 제작납품설치업체들이 피고가 시행한 입축펌프 또는 수중펌프 입찰과정에서 아래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처분사유] 원고, 신우중공업 주식회사, 대성펌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우하이드로, A[B], C(D 대표),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신기계, 금정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진정공, 삼진공업 주식회사,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E(F 대표), 금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