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용금 반환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것을 예약한 경우 약정당시의 부동산 싯가가 약정서 표시 차용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주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실례와 담보권자로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선정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내용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미리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위 변제일에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약정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가 약정서표시 채무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영환
피고, 상고인
심재준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26. 선고 61민공51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800,000환을 1960년 9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그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사실과 피고가 위 채무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위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증인 이종남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거인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원피고간 약정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그 약정서 표시 채무금 800,000환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것임이 분명하며 그 불리한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피고간의 위 약정내용이 만일 채무자인 피고가 위의 변제기에 이르러 위 채무금의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취의를 포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소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 설정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담보물인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됨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의 법령위배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인 만큼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