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제81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공2018하, 229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공2020하, 1148)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김향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관하여
가.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세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을 한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가위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나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살을 하지 않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완력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해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② 피고인의 범행 도구가 점차 위험해지고 수법이 대담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여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가 범행 당시부터 수년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진술을 믿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피고인에게 다소 애교 섞인 표현 또는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③ 피해자를 약 4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