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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31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말경 E 주식회사와 감자과자(F)의 재료로 쓰일 감자물량 조달을 위한 납품계약을 맺고, 개별농가 또는 작목반에 감자재배를 의뢰하여 생산된 감자를 E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3. 원고들을 포함한 안동지역 ‘G작목반’ 및 H작목반 농민들과 사이에 감자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 및 인도조건] ① 계약단가 및 규격 * 노지생산 : 620원/kg * 수매하는 감자는 정상 생육한 완숙품으로 부패, 기형, 충해, 절상, 열개, 녹변(녹화), 창가병(더뎅이병), 흑색심부병, 연(검)부병, 홍색 부패병, 젖은 감자 등의 상품성이 없는 감자는 제외된다.

* 실수매량에 대한 금액만 최종 정산함(평당 최소 5kg기준) ② 인도조건 및 수매 *목적물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인도시기는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확되는 즉시 원고들은 피고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③ 품질기준 * 70g이상 180g미만 감자수매(평당 5kg미만 납품하면 계약위반) * 타품종(수미 등 비가공용 품종) 혼입 경우 전량 반품 및 수매거부 제5조[계약시기 및 대금결제] ① 계약시기는 파종 3개월 전부터 한다.

② 계약금 : 씨감자(32,000/20kg)를 계약금에서 대체하고, 잔금 결제시 상계처리한다.

계약금 30%는 계약 후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해당 월 15일 또는 30일에 지급한다.

③ 잔금 : 목적물의 인수, 확인 후 15일 결재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제6조[수확 및 수매일정] 수확 - 품종별 정상 생육기간을 경과한 상품은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수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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