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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누29051 판결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901 (2012.08.24)

제목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요지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해제통고서가 도달한 시기에 해제되는 것이며,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사건

2012누29051 부가가치세가산세및체납이자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3190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8. 1.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 8. 9.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8. 1.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 8. 9.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1. 4. 20.자 가산금 OOOO원, 2011. 8. 5.자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부분(2쪽 3째 줄부터 4쪽 6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7째 줄 "분양계약"을 "분양계약(두 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3쪽 1째 줄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 박BB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권CC, 권DD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09. 6. 16. 망 박BB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 및 망 박BB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계약해제통고서를 발송한 2009. 7. 10. 당시 위 상속인들은 모두 원고의 현재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 3쪽 아래에서 5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모두 해제됨으로써 그 소급효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2009. 6. 30.자로 분양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그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2009. 7. 8.자 해제통지가 같은 달 10. 발송되었으므로 그 해제에 따른 공급시기는 2009년 2기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중도금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도금 상환일(박BB의 경우 2010. 4. 20., 원고의 경우 2010. 12. 13.)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일자(2011. 6. 24.)를 해제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6. 30.자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원고의 건강문제, 박BB의 사망, 대출이자 납부 압박 등 복잡한 주위 환경과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은 과세표준신고가 안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법상 하자의 승계 문제는 후행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음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인 본세와 별도로 후행처분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0조에 규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망 박BB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의 지급기한은 입주시로 하되 소외 회사는 잔금을 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제3, 4호증), 그런데 원고와 망 박BB은 입주지정일인 2007. 4. 10.부터 2009. 7. 8.까지 무이자 중도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다툼 없는 사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07. 4. 23. 입주지정기간을 2007. 5. 11.까지로 정하여 입주가 가능함을 통보하면서 잔금 및 미납된 중도금과 연체료 등의 납부를 최고한 점(을 제5, 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망 박BB의 잔금납부의무 붙이행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을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7. 8. 12.경 취득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11조, 따라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은 소외 회사가 계약해제통고서를 원고와 망 박BB에게 발송한 2009. 7. 10. 이후로서 원고 및 망 박BB의 상속인들에게 위 계약해제통고서가 도달한 시기(2009년 제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을 제8호증), 계약해제통고서에 첨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2009. 6. 30.로 소급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9. 5. 29.경 원고에게 2009. 6. 29.까지 원고의 잔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 통지 없이 같은 달 30.자로 원고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5,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 주장과 같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설령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 박BB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세기간 중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에게 본인 또는 망 박BB을 승계하여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소결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에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아가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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