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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노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6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직장으로 인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제 2 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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