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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28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노동직(미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9. 16:2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도구를 떨어뜨려 잡으려다가 몸의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강릉아산병원에서 ‘자발적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받아 뇌실외 배액술 뇌실질내출혈이나 혈압으로 뇌출혈시 뇌실까지 혈액이 확산되어 뇌실에서 뇌척수액 흐름이 막힌 경우 뇌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인 혈액을 뇌 밖으로 빼주는 수술이다.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대개 단기간에 걸쳐 일시적으로 뇌압을 조절하고 뇌실 내에 고인 혈액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E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10. 4.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폐혈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확인되고, 흡연 중인데 반해 발병 전 공상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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