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179㎡, D 하천 174㎡, E 답 1,937㎡, F 하천 697㎡, G 답 1,347㎡, H 하천 105㎡, I 과수원 1,603㎡, J 전 975㎡ 등 총 합계 부동산 면적 7,017㎡(이하 ‘매매목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19,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2)항으로 “피고가 공장 인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에는 총 합계 면적 위 7,017㎡(2122.5평) 중 위 C 129㎡, D 174㎡, I 834㎡, J 150㎡ 등 위 4필지 면적(총 면적 1,287㎡)을 매도자인 원고에게 등기이전 해주기로 한다.”고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1.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7. 11. 17. 매매목적 부동산에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7.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분할측량을 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명시한 위 4필지 토지는 분할, 합병 및 지목 변경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0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