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년경 원고의 C에 대한 중고자재 매매대금 채권액 1,750만 원, D의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 175,064,061원,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 원고가 안성시 G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H 명의 계좌 송금액 2,200만 원, 건축설계비 250만 원, 분할측량 수수료 889,900원을 모두 합산한 287,953,961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와 사이에서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20. 9. 30.까지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9. 30.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액은 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D의 E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 163,935,800원, 원고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신축비용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200만 원을 합산한 255,935,8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1,000만 원 법인송금액 7,000만 원, E조합 채무변제금액, G 신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