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723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3.부터 200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3.부터 2008. 11.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