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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723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3.부터 200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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