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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3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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