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449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0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